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선거법에 위반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공무원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에 요청하고 소속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고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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