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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양용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4.16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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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지역구)
▲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지역구) ⓒ채널제주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지역구)은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명품수산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명품수산물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수립, 명품수산물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양용만 의원은 “천혜의 제주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을 의미하는 우수제품 품질인증(JQ)을 받은 제품은 2025년도 3월 말 기준 총 356개 품목이며, 이중 수산물제품은 73개 품목으로 대부분 갈치, 옥돔, 고등어를 대상으로 한 우수제품 품질인증을 받는 실정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청정 제주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JQ마크를 달고 명품수산물로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품수산물의 가치향상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4월 23일에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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