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예상되는 항공기 재산세는 683백만원으로 지난해 569백만원 대비 11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대한항공이 9대 341백만원, 아시아나 10대 261백만원, 제주항공 10대 61백만원, 티웨이항공 2대 15백만원, 진에어 1대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상 0.3%이나「제주특별자치도 세율조정특례조례」로 0.18%를 정하고 있어 제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유리한 여건에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항공기 지방세수는 3,051백만으로(취득세 131, 재산세2,920)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제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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