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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력 조치
제주시,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력 조치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6.2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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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4명(총 체납액 1,099건 664 백만원)에 대해 지난 5일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했다.

이달 말 현재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 받은 84명중 11명이 체납액 31백만원을 완납 했으며, 생계형 체납자 8명은 총 29백만원을 분할 납부했다.

이에 나머지 65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예고기한을 넘길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통하여 자진납부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추후 인허가 주무 기관▪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7개소, 건설업 4개소, 숙박업 4개소, 여행 업 4개소, 유흥주점 3개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3개소, 통신판매업 3개소, 옥외광고업 2개소, 기타 35개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어떠 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면허세 체납자는 면허를 취소하고, 관허사업자의 경우는 인·허가부서와 협조해 강력한 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여건을 고려하여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여 분납을 유도하는 등 배려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시 총 체납액은 41,626명(127,995건) 19593백만원으로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매출채권 및 대여금고 압류 등 체납액 일소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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