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기준 , 도 조례로 결정한다
위성곤 의원 “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 반영한 과세 기준 필요 ”
위성곤 의원 “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 반영한 과세 기준 필요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현행법은 제주도가 도세의 세율이나 세액감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 그러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 ,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2022 년 「 지방세법 시행령 」 개정 이후 , 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 등으로 장기간 보유한 토지가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양부 삼성사재단을 비롯한 제주 지역 비영리기관들이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됐다 .
이번 개정안은 「 지방세법 」 제 106 조제 1 항제 3 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을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제주도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
위성곤 의원은 “ 특별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방세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 ” 며 “ 제주가 공익 목적의 토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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