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중기위)이 2일, 체계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추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등의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49점에 불과하며, 대기업(74.5점)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상대지수는 65.8%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운영하며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가능토록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 유출 및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지원사업들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실행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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