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편의 증진과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들도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2011년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면허와 일반조종2급(보트면허)면허를 무시험과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요트교육과정은 40시간(이론20시간, 실습20시간) △관계 법령 4시간 △수상상식 4시간 △구급 및 응급처치 4시간 △요트개요 4시간, △항해 및 기관 6시간 △실기범주법 18시간 등 이론교육과 조종술 실기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트교육과정은 36시간(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 △모터보트 개요 △관계법령 △수상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등을 이수하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좌지우 소장은 교육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학생 및 일반인들이 요트 및 보트2급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말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밖혔다.
해양레저스포츠센터소장(좌지우)은 앞으로 “제주해양스포츠 활성화와 해양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은 제주시 도두항 서길 34번지 제주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요트 및 보트면제교육장)에서 이루어지며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지정 제주요트·보트면제교육장(064-743-75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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