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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4ㆍ3평화ㆍ인권교육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고의숙 의원, 4ㆍ3평화ㆍ인권교육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3.27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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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 마련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선거구)
▲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선거구)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4ㆍ3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은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연도별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4.3·인권교육을 위해 콘텐츠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4.3교육 활성화는 물론 4.3교육의 전국화‧세계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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