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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농심은 웃고, 도개발공사는 울었다!!
법원판결에 농심은 웃고, 도개발공사는 울었다!!
  • 나기자
  • 승인 2012.06.2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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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공개입찰 무효?...제주지법, 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치 조항 ‘무효’판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도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주)농심이 제기한 '제주개발공사 설치·운영조례'무효소송에서 부칙조항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조례 부칙에 농심에 대해 올해 3월 14일까지만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을 원칙상 무효라고 판결한 것,

이러한 법원 판결로 인해 제주도개발공사측은 삼다수 판매에 따른 사업자 공모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11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개정하며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기사제공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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