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수거보상비 차등 지급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관리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등급제는 종전 폐비닐의 등급에 구분없이 무게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상금 지급방식을 수거된 폐비닐의 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흙․돌․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적정 선별품은 A등급, 보통은 B등급, 이물질 함유품질은 C등급으로 구분하며 보상금도 등급에 따라 kg당 각각 150원(A등급), 130원(B등급), 110원(C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등급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수거주체(마을이장, 부녀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다음달 1일부터 등급제를 적용하여 폐비닐을 수거할 예정이나 보상금은 종전과 같이 집행한다.
한편, 올해 5천톤을 수거목표로 일제수거기간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해는 부녀회․노인회 등 188개 단체가 참여해 5,187톤을 수거 716,754천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폐비닐 등급제는 폐비닐이 재활용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농촌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064)710-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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