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 위반이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한 총리의 내란 공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여러 사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탄핵소추안 의결 시 적용된 정족수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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