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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서귀포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3.24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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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사진= 서귀포시 제공
▲ 사진= 서귀포시 제공 ⓒ채널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서홍동 주요 도로에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교통행정과와 기후환경과, 서홍동,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1건,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9건, 등록번호판 위반(번호판 가림)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11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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