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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신건강 증진 조례 등 18건 조례 본격 시행
도의회, 정신건강 증진 조례 등 18건 조례 본격 시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3.2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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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회 임시회 의원발의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제·개정 조례 18건 의결
제주도의회 전경
▲ 제주도의회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2월 27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8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가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 조례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과된 의원발의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는

-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는

-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 제도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 다앙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소득기반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에서 위임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특수학급 등에 대한 지원과 시설확충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s://www.council.jeju.kr, 자료실(입법정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발굴 등 보다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월부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누리집을 통해서만 제공하는 입법정보를 SNS까지 확대해 '정책소도리*'를 운영하고 있다.

* 정책소도리: 입법정보뿐만 아니라 주간 이슈, 분야별 정책 및 이슈 분석을 포함한 정보를 2025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 정책소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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