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성명] 조례 위반 환경영향평가 회의록 공개, 오영훈 지사는 즉각 담당 공무원 징계하라!!
[성명] 조례 위반 환경영향평가 회의록 공개, 오영훈 지사는 즉각 담당 공무원 징계하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3.18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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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서 발표
신천리목장리조트, 한화애월포레스트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결정도출 과정 알 수 없고, 공개 시한도 넘겨 조례 위반 명확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 위치(제주도 제공)
▲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 위치(제주도 제공) ⓒ채널제주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가 지난 2월 5일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회의는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심의가 있었고, 두 사안 모두 "조건부 동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환경정책과가 공개한 회의록은 조례에서 규정한 '속기록' 형태가 아닌, 자문위원 각각의 의견만 나열된 문서에 불과했다. 이는 "조건부 동의"라는 결정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는 회의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의 회의록 공개 시한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반은 문서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오 지사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린다.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두 사업 모두 도민들의 큰 관심과 우려가 따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지사가 환경정책과의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오영훈 도지사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히 통과의례로 여긴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만약 도지사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에 대해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성명] 조례 위반 환경영향평가 회의록 공개, 오영훈 지사는 즉각 담당 공무원 징계하라!!

제주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이하, 환경정책과)는 지난 2월 5일 있었던 2025년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하였다. 해당 회의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두 사안 모두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었다.

환경정책과가 공개한 회의록은 조례에서 정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이 아니라 자문위원 각각의 의견 만 나열되어 있을 뿐, “조건부 동의” 의결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조례에 명시한 회의록 공개 시한인 회의 후 30일 기한도 위반하였음을 문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검증과 도민 결정권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실현하겠다고 여려 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면, 오영훈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일말의 신뢰도 보내기 어렵다.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큰 사안으로 법정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자명하다. 환경정책과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의례로 바라보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영훈 도지사도 이들 사업에 대해 특혜를 주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25. 3. 1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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