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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업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업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3.1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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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강력 대응” 선언
​​​​​​​“제주도내 6천 개 민박업소와 3만여 농어촌민박 가족의 생존권 위협”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가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가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부회장 이상헌)는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촌민박업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업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대기업 및 법인의 농어촌민박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 농어촌민박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 서귀포시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촌민박업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업체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농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과 부동산 투자자들이 농촌 빈집을 대규모 숙박업으로 매입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회장은 이어 “이는 제주 농촌의 실거주 민박업자들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가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가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널제주

농어촌민박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거주 의무’와 ‘사전 거주 의무’ 폐지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8년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도입된 이 두 의무는 농어촌민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를 폐지할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농촌을 단순한 숙박업 사업장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김미혜 지회장은 “대도시 거주자들이 농촌 공동체와의 유대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게 되면 농촌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실거주 사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 감사는 농어촌민박업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이관될 경우 이 업종이 단순한 관광 숙박업으로 격하되고 대규모 숙박업체와 경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민박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농어촌민박업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가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가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널제주

또한 오지환 감사는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어촌민박업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숙박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영세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이들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지환 감사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과 대기업들이 농어촌민박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소규모 민박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철 제주 구좌농어촌민박협회장은 개정안이 농어촌민박업자들에게 SNS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격과 정보를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고 협회장은 “SNS에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가격 정책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러한 규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회장은 불법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속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숙박 플랫폼이 무허가 숙소를 중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 부회장은 제주도와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수도권과는 다른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숙박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이 개정안이 제주도내 6천 개 민박업소와 3만여 농어촌민박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협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즉각적인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제주 농어촌민박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력히 경고하며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업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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