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7일은 구럼비 발파를 기억하는 13주년이었다. 사람들은 매년 이 날을 기억하며 해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올해 해군 기지 앞에는 기존의 통행 제한 바리케이드들 외에 정문으로부터 약 11미터 이상 떨어진 도로에 인력 및 차량을 통제하는 접이식 경계문이 세워졌다. 바리케이드들 앞에는 날카롭고 흉물스런 철조망들까지 설치되었다. 다음날인 3월 8일 여성의 날부터 기지 정문 한 쪽 입구의 바리케이드에는 부분적으로 철조망이 치워졌지만 행정안내실 쪽의 바리케이드 앞과 옆에는 여전히 철조망들이 남아있다. 정문으로부터 약 13미터 이상 거리이다. 해군은 또 다시 꼼수를 부려 자신들의 공간을 기지 바깥으로 야금야금 확장하고 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또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는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현재 제주해군기지 정문 밖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통행을 제약할 수 없다. 현재 해군이 통행을 제약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이 기본협약서를 위배한 것을 규탄하며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 나아가 기지건설 자체가 주민의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박탈했음을 확실히 말한다.

# 무소불위 해군의 제주 군사화 야욕
해군의 불법, 편법, 꼼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마을 주민 유력자일부를 회유하여 기지 유치를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투표에 개입했다. 국정원, 경찰, 제주도정 등과 손을 잡고 기지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한 은밀한 회의를 한 것이 드러났으며, 전시 중에도 폭행할 수 없는 민간인을 단지 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중에서, 배 위에서 서슴지 않고 폭행하였다. 2015년에는 기지 밖에 군관사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기지 밖에 군관사를 건설하였고, 이에 사람들이 항의하자 용역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용역이 쓴 헬멧의 테이프를 벗기자 선명하게 드러난 ‘대한민국 해군’이란 글씨를 보고 사람들은 경악하지 않았던가. 2018년 관함식 때도 마찬가지 였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였고 이 때도 사복 차림으로 나타난 해군들이 시민들을 위협하였다.
2019년 5월 27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 이라 발표하였지만 사과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해군은 2020년 이른바 ‘민관군 상생’의 일환인 민군상생협약으로 마을을 자신들의 이득에 맞게 통제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기본협약서 8조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기지 바깥으로 확대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기본협약서를 위배하며 2012년에 이어 2019년, 항만 전체 44만㎡와 73만 제곱미터 항외수역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시도하였다. 2020년 1월에는 기지내 육상기지 44만㎡가 통제보호구역으로, 해군초소가 있는 남방파제 끝단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23년 4월 18일에는 제주해군기지 정문에서 각각 100미터, 300미터 떨어진 곳에 군사시설보호구역임을 고지하는 안내판을 무단으로 설치하였고 이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가 항의하자 자진 철거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0년 서귀포시 토평동 약 7만8000여㎡ 해군항공대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시키려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꼬리를 내렸고, 2024년 11월 이를 다시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주도 관계자도 언급하였듯 접경지역인 강원도, 경기도 등에서조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추세 속에서 해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시도는 근거도 없거니와 해군의 제주 군사화 야욕을 드러낼 뿐이다. 2월 초에는 제주를 동북아 핵전쟁 화약고로 만들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지 않았는가.

# ‘상생’이란 기만적 이름아래 마을을 파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해군은 제주를 떠나라!
해군은 기만적인 ‘민관군 상생’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뒤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끊임없이 확대하려 하는 것도 모자라 민군복합항 지역발전 추진 과정에서 공동체 회복 사업이란 이름 아래 강정천을 파괴하며 군사도로(민군복합항 진입 도로)를 완성시켰다. 해군 박물관 같은 해군 사업과 해군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와 학군 교류협약을 체결함으로서 군 특성화고를 진행시키는 등 제주에 군사주의 교육을 도입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2월 28일 언론 보도는 해군이 오일 폐수 유출에 대해 현행법 상 즉각 신고 의무를 위반했음을 폭로하였다. 기지 내 함선과 육상탱크를 잇는 관의 노후화로 인한 오일 폐수 유출에 대해 해군이 약 40일간 늑장 신고를 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석유계총탄화지수(TPH) 농도가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하였다. 해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유출량과 오염 범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마을과 도민 사회에 어떤 사과도 없다.
기지가 건설된 구럼비는 수많은 용천수로 이어진 곳이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주민들이 제사를 위한 정한수를 뜨고 밥물을 짓던 곳은 기지 건설로 인한 발파와 콘크리트로 파괴되었다. 이에 더해 오일폐수 유출 소식은 강정천에서 바다에 이르는 수많은 수맥의 오염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평화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근간이다. 기지 건설과 함께 생긴 군함들의 연기와 폐수, 수맥을 위협하는 기름 유출, 전쟁 훈련,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장 시도, 그리고 이제 시민들을 위협하는 기지 앞 바리케이드와 철조망 등의 확대는 해군의 힘을 통한 평화가 시민을 통제, 억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우기 위한 것임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확연히 드러낸다.
해군의 불법, 편법, 꼼수는 여전히 노골적이고도 은밀하게 진행중이다. 해군은 평화의 섬을 흉물스런 기지와 철조망으로 덮어가려 하고 있다. 해군은 기본협약서를 위배하여 통행을 제약하는 기지 앞 설치물들을 당장 치워라.
무엇보다 당장 제주를 떠나라!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제주는 비핵 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2025년 3월 12일
강정마을해군기기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