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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김한규 의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3.10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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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7일,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담은 7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인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전국 6개 대도시에만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낮고, 위탁병원의 경우도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7개의 개정안은 김 의원의 발의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보훈대상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안으로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5ㆍ18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지법', '제대군인법' 등이 해당된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 보훈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이용 불편과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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