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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수·위탁 분쟁 조정에 건축사·기술사 포함해야"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수·위탁 분쟁 조정에 건축사·기술사 포함해야"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3.07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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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중기위)이 6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위촉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관련 분쟁조정 요청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건수 중 건설업 관련 분쟁의 비중이 2020년부터 3개년 간 평균 18.5%에서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평균 40.8%로 급증함에 따라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나 기술사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조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분쟁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 권한을 '조사'로 개정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명확히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으로 건축사와 기술사를 위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 권한을 조사 권한으로 변경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은 대·중소기업 및 위탁·수탁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하다”며, “특히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협의회에 전문성 있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인사의 협의회 활동을 통해 향후 분쟁 조정 과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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