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지한 접근과 조사 필요하다” 강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제주시 애월읍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해당 조사결과가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방법과 결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 의원은 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추진 과정에서 정책 개발 방법으로 '원탁회의'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 제주도지사의 지시와 달리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 감사위원회가 제시한 결론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처럼, 제주시의 결정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고 의원은 도 감사위원회가 만약 공론조사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판단한다면, 제주시가 제시한 들불축제의 정책 방향은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결과로 2024년 들불축제가 미개최되었고, 들불놓기 폐지 결정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당시 제주시장은 정책 개발 소요 경비 1억1천3백만 원을 낭비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도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도지사에게 사전 서면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했으나, 고 의원은 “공식적으로 원탁회의 결과에 따른 결정 사항에 대해 문서로 송달된 바가 없다”며 “그 내용 역시 언론 브리핑 계획에 불과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 의원은 또한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행정시장이 도지사의 책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의원은 들불축제와 관련된 오름불놓기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오름불놓기는 원래 목초지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불놓기 장소로 사용되는 토지는 '목장용지'로 분류되어 있다”며 “불놓기 허가를 받고 진행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하려는 조치였으며, 불놓기 허가는 병충해 방제와 학술연구 등의 복합적인 행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그동안 27년간 지속되어 온 들불축제에서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면,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감사원을 질타했다.
고 의원은 마지막으로 “2025년 제주들불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민들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상황에서 이번 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오히려 도민들 사이에 불신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지한 접근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