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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명시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명시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3.0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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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4일,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신생아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등 난임 치료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제주 지역의 난임 부부 시술 건수는 최근 3년간 4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여 시술자 중 70%가 도외로 병원을 옮겨 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시술 의료비는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를 부담한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최대 1억까지 부담한 경우가 있기도 했다. 또한 난임 부부의 80%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숙박비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신설,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도서·벽지 지역 거주민들은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상당한 거리를 자주 이동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매우 큰 상황”이라 강조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을 통해 난임 치료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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