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 강조하며 불법적 수사와 구속에 대한 비판"

3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의 불법 구금 상태가 50일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법원에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지 오늘로 50일이 다 되어 간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수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이지만,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해 불법 체포, 불법 구속에 이어 검찰의 불법 기소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교하며 법의 평등 원칙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수사와 체포, 구속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권한을 벗어난 불법 수사였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대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1월 25일을 하루 넘겨 공소를 제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미 공수처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은 불법 구금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은 총소리 한 번 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 만에 사실상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을 즉시 해제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며, 법의 잣대는 결코 구부러지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은 사법적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성명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법적 절차의 불법성과 불평등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