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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음식점 불친절 등 위생지도 점검 강화한다
계절음식점 불친절 등 위생지도 점검 강화한다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6.2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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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계절음식점 운영관리 계획을 마련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정해변(해수욕장) 등이 지난 23일 이호해변을 시작으로 개장하고 있음에 따라 지정해변(해수욕장) 7개소 등 계절음식점을 이용하는 행락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친절, 위생불결상태, 부당요금 근절, 외부 음식가격 표시 게시 의무화 등 민원불편 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우선 계절음식점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무분별한 업소 난립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해변(해수욕장) 이외의 경우에는 주변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과 오수처리를 위한 배수 설비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해안도로변 등 지역 및 민원 발생이 있었던 지역은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가급적 억제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손님들이 외부에서 요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으로 규격화한 가격표를 일괄 제작하여 게시하고 행락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불친절서비스 등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받았던 요금을 기준으로 적정가격 받기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며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변(해수욕장) 행락객 수용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 등에도 담당공무원 배치 근무 및 순회점검반을 편성해 적정가격 표시, 친절서비스, 먹다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퇴․변태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6개 지역에 27개소의 계절음식점을 설치 운영 바 있으나 올해에는 지정해변(해수욕장) 등 6개 지역에 20개소 계절음식점을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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