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유출량과 오염 범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는 28일 “해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유출량과 오염 범위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25년 1월 8일 제주해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 폐수 유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환경 오염과 해군의 미비한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JIBS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인근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가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하는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해군은 이를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법은 토양오염 물질의 유출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군은 사고 발생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한 달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이를 신고했다”며 “환경 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인데, 해군의 지연된 신고는 환경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군 측은 사건 이후 ‘법에 따라 신고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화 작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받고 있다”며 “강정 주민들은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하수나 토양 오염에 대한 불안과 피해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해군은 유출량과 오염 범위에 대한 정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은 군사적 보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 전이구역, 도립 해양공원 연접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 전이지역에 인접한 중요한 환경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름 폐수 유출의 원인으로는 함선과 육상 탱크를 연결하는 10센티미터 직경의 노후 관로 파손이 지목되고 있다”며 “9년 밖에 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에서 노후관로에 의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부실공사나 시설 관리, 점검의 부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해군이 관리해야 할 시설의 안전 점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해군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개정과 함께 기지 폐쇄를 요구했다. 그들의 요구는 ▲서귀포시청은 해군의 신고 지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군을 고발하라. ▲국회는 토양오염 물질 유출 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처벌 규정을 추가하라. ▲해군은 유출량과 오염 범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제주해군기지는 기지 안전 점검 실패로 환경 오염을 초래한 만큼, 폐쇄하라며 이번 사건은 해군의 무책임한 태도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향후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