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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대표발의 국가기간전력망법 본회의 통과
김한규 대표발의 국가기간전력망법 본회의 통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2.2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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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발전 ·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에 국가 역할 확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중기위)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국가기간전력망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3법' 중 하나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민 지원 등을 개선하는 등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발전,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크게 늘었지만 송전망이 부족해 계통 연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대응으로는 각종 인허가 처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송전망 건설의 지연으로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국가기간전력망법의 통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적기에 확충될 수 있게 되었다”며, “법이 원활히 시행되어 탄소중립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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