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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가구 증가
제주시,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가구 증가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6.2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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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20일 현재 164세대에게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1억5천여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가구 9천2백만원에 비해 54가구 5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원유형은 의료비가 122가구 1억2천6백만원, 주거비 3가구 3백만원, 생계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19가구 2천1백만원 등이다.

지원금액은 생계비는 4인가구 109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주거비 36만원, 장제비와 전기요금은 각각 50만원이며, 금액을 긴급 선지원한 후 사후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 의료비 등 그 외는 150% 이하,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주거지원 가구는 500만원 이하인 가구)인 가구이다.

그리고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을 비롯하여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이다.

또한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당한 경우이다.

이처럼 지원가구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완화됐으며, 저소득 시민들의 뇌질환, 암 등 장기치료로 인한 의료비지원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읍면동 사무소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관리담당으로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주민생활지원과(064)728-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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