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족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 2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과 정보 공유를 통해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법적 의무와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익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변경 안내 ▲아이돌보미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소통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직업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참석한 한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들으니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며, "아이돌보미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제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직업적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용자 가정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제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아이돌봄지원팀(☏725-9005)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