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억원 투입해 처리용량 확충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21일부터 소멸되면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사를 재개하며,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승소로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최근 5년간 유입되는 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처리 용량인 12,000㎥를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의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동부하수처리구역(조천, 구좌)의 예상 하수량은 일일 19,62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증설 공사는 하수 처리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증설사업에는 당초 452억 원에서 47억 원이 추가된 499억 원이 투입되며, 이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월정리 주민들과의 협의와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도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월정리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