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 밝히지 않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중국계 리조트 ‘백통신원’ 방문 당시 해당 업체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품위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도지사와 해당 업체 간 직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접대받은 음식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해당 식사가 판매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건은 불송치 처리됐다.
다만, 경찰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로서의 적절성 여부와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주도청 자체 판단에 맡겼다. 이에 따라 도청 차원의 자체 조사와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승욱)은 이번 사건을 도지사의 품위 문제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논평에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업체에서 밀실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우려되자 뒤늦게 도청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은 도백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도지사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추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민의 대표가 남의 업장에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민폐를 끼치는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도민 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경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품위 유지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도청 차원의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품격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지사의 리더십과 공직자의 처신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