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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이정엽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2.12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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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435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특히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엽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성교육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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