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구)은 제43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경학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안 제4조),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안 제5조), 지원 사항(안 제6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비전을 응원하며 제주교육가족과 도민들이 희망하는 특수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수학급 정원 초과로 인한 과밀해소를 위해 학교 공간과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학생들을 분산하는 학급 신증설 추진을 독려해 왔다. 이번 관련 조례 제정으로 과밀을 해소해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 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례안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하성용·강하영·고의숙·정운·한권·김기환·송영훈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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