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레대표)은 제43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현지홍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지원 대상(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지원 계획 수립(안 제5조), 지원(안 제6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의원은 다양한 의정활동 중에서 공교육과 학원 간에 상호보완적 파트너 관계로서 공교육이 미처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학원교육에서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제주교육의 인재육성이라는 가치를 같이 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학원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이번 관련 조례 제정으로 공교육과 학원교육이 상생하는 제주교육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례안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승식·강경문·강동우·고의숙·정운·강충룡·김경학·송영훈·임정은·박호형·양경호·하성용·김기환·강성의·양홍식·김창식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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