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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서귀포시,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6.2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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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29개 업소(공인중개사 118, 중개인 11)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9까지 15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업무보증 미설정 등 주민생활에 피해 발생이 많은 유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10개 업소가 적발됐는데, 이중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치 하고, 무단폐업 2개소에 대해서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대표명칭을 사용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고는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민들은 반드시 계약 전에 스스로가 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사무실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현재까지 서귀포시 부동산 거래 실적은 토지매매 5,416필지, 건물이전 1,1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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