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믿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하세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2.0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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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월 28일까지 접수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업무표장 등록 지정서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업무표장 등록 지정서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2025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외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보쌈, 족발등)이며, 도내 축산업체에서 제주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야 한다.

희망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실태, 운영상황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인증점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포함된 지정서와 포스터를 제공하고, 제주도청 누리집(http://jeju.go.kr)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지원한다.

또한 『제주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브랜드도 홍보를 강화해 제주산 돼지고기 판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인증업체는 도내 216개소, 도외 92개소 등 총 308개소가 운영 중이다. 제주 육가공업체들은 제주 돼지고기 인증업체에 연간 1,510톤(제주 993톤, 도외 517톤)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하며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를 통해 제주산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증점 관리를 강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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