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금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해 관내에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이달 말까지 조사 할 계획이다.
올해 제주시 관내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 1일)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18개소이며 이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회원제는 15개소, 대중제는 3개소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코스, 주차장, 조경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회원제골프장의 코스시설 등 구분등록대상 재산세 세율은 4%이나 감면조례로 3%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중제 골프장 용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0.2 ~ 0.4%의 세율을 적용하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인 0.25%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관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9517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재산세 징수액 46834백만원의 20.3%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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