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4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탄핵 심판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작년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재판관들은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으나 다수 찬성을 얻지 못해 탄핵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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