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해 자체세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을 14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6월 현재 7억 9천만원을 추징하여 목표 대비 56.6%를 달성했다.
주요 추징내역은 국제선박 취득 후 6월 이내 국제선박 미등록 88백만원,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감면 후 임대의무기간내 매각 29백만원, 골프ㆍ콘도회원권 취득세 미신고 24백만원, 자경농민 감면 후 2년 이내 매각 등 301백만원 등 이다.
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외 사용여부 현장 확인과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조사하여 과점 주주의 취득세 적정 신고․납부 여부 등을 통하여 세원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추징 전에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의 소명 기회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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