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2. 4.)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이나 조합장보궐선거 및 금고이사장선거의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전국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2025. 1. 14.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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