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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받으세요
서귀포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받으세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1.06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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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 확대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채널제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2025년도 정부지원 판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329가구(564명)에 대해 오는 1월 31일까지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 소득기준에 따라 5단계 분류(가~마형), 이용요금 시간당 1만2180원(소득수준별 15%~85%까지 차등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4인가구 1219만6천 원)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이용 한도는 연 960시간이다.

*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오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가구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2025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을 낮았던 다형(150% 이하)과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6~12세)의 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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