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국제공항, 불법드론 비행금지 홍보 캠페인 실시...“불법드론 비행은 과태료”
제주국제공항, 불법드론 비행금지 홍보 캠페인 실시...“불법드론 비행은 과태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12.20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김복근)은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3개 기관 합동으로 12월 17일 제주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장에서 불법드론 비행금지 홍보존을 구성하여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주공항은 ‘23년 12월부터 불법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미승인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면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37건의 불법드론 비행이 검거되어 이 중 25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항 인근에서의 불법드론 비행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대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드론 조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QR코드‘가 인쇄된 기념품(여행용 칫솔·치약세트)과 유인물(리플릿)을 배포하였다.

김복근 제주공항장은 “최근 급격한 기술 발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드론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주공항은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