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김복근)은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3개 기관 합동으로 12월 17일 제주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장에서 불법드론 비행금지 홍보존을 구성하여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주공항은 ‘23년 12월부터 불법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미승인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면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37건의 불법드론 비행이 검거되어 이 중 25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항 인근에서의 불법드론 비행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대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드론 조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QR코드‘가 인쇄된 기념품(여행용 칫솔·치약세트)과 유인물(리플릿)을 배포하였다.
김복근 제주공항장은 “최근 급격한 기술 발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드론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주공항은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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