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장기간 미 착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취소키로 했다.
지금까지 1년 이상 미 착공된 건축물은 총41건으로 허가 24건, 신고 17건이다.
미 착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건축허가 취소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착공연기사유가 정당한 경우만 1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처리하고 그 외는 모두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건축신고건은 그 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축허가 취소 조치 등을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