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12년 2/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체적 일정으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실조사 결과 최고 및 공고는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는 다음달 24일부터 30일까지이다.
주민사실조사 기간 중 중점 조사대상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및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그리고 주민등록 미발급자에 대하여 발급을 실시한다.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주민등록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조치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주민등록 제도 운영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2101~4)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