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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부결, 與 불참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부결, 與 불참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12.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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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국회 ⓒ채널제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번 투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투표에는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해 탄핵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각 1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소속 191명,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 의원은 투표 직후 “투표는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음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며 사실상 투표를 거부했다.

투표 진행이 지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본회의는 개의한 지 4시간여가 지나서야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의 위법한 비상계엄 발령 ▲헌법 질서와 국민주권주의 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표현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안 부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발령으로 국민께 많은 우려를 드려 송구하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안 부결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탄핵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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