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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 효력, 이달 말 까지"... '부정 사용 시 사용 정지'
"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 효력, 이달 말 까지"... '부정 사용 시 사용 정지'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12.0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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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급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바우처)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교통복지카드 타인 대여, 양도 불가, 부정 사용 시 카드 사용정지

제주도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원한 '행복택시 바우처'가 이달 말 기준으로 지원금이 소멸된다.

5일, 제주자치도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이 12월 31일 소멸됨에 따라 연내 사용을 당부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잔여금액은 교통복지카드 사용 시 문자로 안내되고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는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사용이 정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어르신 행복택시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022년 2783건, 2023년 3728건, 2024년 11월말 기준 4397건으로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5년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은 1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제주교통복지카드 소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확정 안내 문자 수신 후 이용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지원금을 사용하기를 바라며, 교통복지카드 사용 규정 준수에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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