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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목조건축 활성화법 ’ 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 목조건축 활성화법 ’ 제정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11.29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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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28 일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위 의원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과 목재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 며 “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 이에 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 세제혜택 및 예산반영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 정책협의체 구성 △ 전문인력양성 △ 현황조사 △ 기술혁신 · 연구개발 △ 설계 및 제품 표준화 등에 대한 의무와 법적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선 적용 방침도 포함됐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건축물 , 공동주택 등을 짓거나 빈집 · 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 위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와 정부 ,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위성곤 의원은 “ 목조건축은 탄소 저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제정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을 적극 챙겨나가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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