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24년 총선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훈병원 설립 이전에 신뢰도가 높은 공공병원을 활용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도입을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강원 권역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른 의료이용 불편 및 의료비 부담과 같은 문제들이 해소되고, 권역 내에서 필수 의료 및 중증 진료가 가능한 보훈의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규 의원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와 더불어 예산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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