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은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수료를 신청인(수검자)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점검으로,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사용전점검 부적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9,106건이던 사용전점검 부적합건수는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86,399건을 기록했다.
사용전점검 부적합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도 지난 2018년 5.5억원에서, 2023년 21.5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용전점검 부적합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은 모두 97.1억원에 달했고, 올 연말까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미시공, 부실시공 등 상태에서의 점검신청이 늘어난 것이 부적합건수가 증가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실제 사용전점검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어 시공업체의 금전적 부담이 없는 탓에 성실·책임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에 따른 행정비용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용전점검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전력기금 사업이 내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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