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선거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폐기 강력 촉구

20일 오전9시,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공청회가 마무리된 9월 이후, 도민연합은 매일 피켓팅과 집회를 통해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헌장 제정 과정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결함을 지적했다.
이에 류승남 목사(한국정신교육연합 대표회장, 나제모 공동대표)는 이날 시국연설(성명서)을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류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헌장안이 헌법과 충돌하며, 사회적 혼란과 가정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류 목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및 헌법 10조, 11조, 19조, 21조, 22조 등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 원리"라며, 헌장안에 포함된 조항이 헌법이 명시한 자율, 조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장안이 포함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조항이 전통적 성 도덕과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류 목사는 헌장안이 과거 국민적 반대로 폐기된 '차별금지법'의 논란을 반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가정과 사회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다"며, 해당 법안을 포함한 헌장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장안의 제2조와 제27조에 담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보호' 등의 내용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전통적 가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 공청회가 지난 9월 도민들의 반대 속에 파행된 사실도 언급됐다. 류 목사는 도지사가 공청회 파행을 도민의 의견으로 수용하지 않고, 선거 공약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청회를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도지사의 위선"이라며 "이는 제주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목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도민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가족과 교육의 기반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류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이혼 급증, 청소년 폭력 등으로 국가와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왜곡된 이념과 헌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지사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류 목사는 오영훈 도지사가 헌장안을 즉각 폐기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민들과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도민 사회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영훈 도지사 측의 대응과 지역 사회의 반응에 따라 헌장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성명서 전문] 오영훈 도지사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폐기하라
류승남 목사(한정연 대표회장, 나제모 공동대표)
◁「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헌법과 충돌하는 헌장안
◁「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독소조항인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들어 있음
◁「 제주평화인권헌장안」전문은 위장된 평화로 도민을 속이는 내용이 포함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때가 많다. 특히 도지사로서 선거공약(選擧公約)을 공포 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약(公約)을 만들고 실행이 될 때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 “어떠한 유익이 있게 될 것인가?, 무슨 문제가 있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많은 해악(害惡)이 있음에도 도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된 평화’, ‘가짜인권’으로 포장하여 이를 공약(公約) 하였다면 도민들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를 입히게 되며 남남갈등을 넘어 남남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선거공약의 진행과정 중 그동안 헌장안을 초안하여 지난 8월 26일에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지하여 9월 9일과 10일에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헌장안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도민들에 의하여 결국 파행되었다.
도지사의 선거공약이라고 할지라도 공청회가 파행되었으면 파행하도록 한 도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임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보다는 파행된 공청회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거공약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하게 된다.
이러한 도지사의 위선과 거짓을 알게 된 도민들의 거룩한 분노는 일파만파 전파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헌장안을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들어 갈 수 있는가?“하고 함께 분노하고 있다.
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속히 파기해야 하는가?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헌법전문과 헌법 19조(양심의 자유), 헌법 21조(언론과 표현의 자유), 헌법 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나온 헌법정신과 헌법조항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그런데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헌법과 충돌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社會的 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打破)하며…"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국가와 사회를 망하게 만드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자율과 조화가 아닌 역차별로 계급투쟁을 일으키도록 하며, 왜곡된 인권과 가짜 평화로 가정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 헌법전문과 헌법 10조는 평등법, 11조는 인권존중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폐기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거짓된 평등과 평화, 가짜 인권으로 정당한 부모의 훈육,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의 교훈, 사회에서의 도덕과 질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상실되므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회가 아닌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계급투쟁에 의하여 가족 붕괴, 교육 파탄, 사회의 미풍양속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음세대와 제주도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왜곡된 이념으로부터 가정과 다음세대를 보호해야 할 도지사가 제주사회를 망하게 하는「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미 평등과 인권법을 통하여 보장받고 있는데 역차별을 위한 헌장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차별금지법 헌장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2010년, 2013년 국회에 발의가 있었으나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고 다음세대를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반대에 부딪쳐 거부되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법을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바보로 알고 조용한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1] 제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항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담고 있다. 성적지향은 성적인 대상에 대하여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성도덕을 문란케 할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조항이다. 성별정체성은 타고난 창조의 성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창조질서를 거부하는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 갖게 된 나의 성을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없다.
제27조(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①항에서 성소수자를 담고 있다.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을 의미하며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를 소수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보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바른 권면을 못하게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수정이 아닌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조용한 혁명의 과정으로「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만들어 찬반토론 과정없이 공청회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나라와 제주를 사랑하고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현으로 파행되었다. 겉으로는 평화와 인권으로 포장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헌법전문과 헌법의 조항들과 충돌하고 있으며 헌법 10조와 11조에서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가 합의가 되지 못한 차별금지법을 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재앙, 이혼의 급증, 결혼포기, 출산포기,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폭력증가 등 해를 거듭할수록 국가와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왜곡된 이념과 사회문화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다음세대의 지켜야 할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오히려 개인의 삶과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존경받는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짜 평화 가짜 인권으로 포장하여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선거공약이라고 하여 도민을 우롱하는 오영훈 도지사는 이에 대하여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심정으로 속히 헌장안을 폐기해야 한다. 이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오영훈 도지사는 가짜 평화, 왜곡된 인권으로 제주사회를 무너뜨린 도지사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도지사의 올바른 결단을 통하여 이를 폐기하므로 진정으로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지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제 나라와 제주를 사랑하고 다음세대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반대대책위원과 제주도민들은 이 안이 폐기되기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