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법질서 확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읍․면지역의 부분정비업체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정비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초과한 판금․도장 및 엔진분해 정비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불법정비행위가 적발되면 위반사항별로 150만원~300만원의 범칙금 또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주시 동지역의 236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판금․도장 등 작업범위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범칙금(3백만원 1건․150만원 2건)을 부과했고 17개 업체에 대하여는 작업장 환경개선 등 현장시정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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