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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재열람 실시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재열람 실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11.18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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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귀포시 제공
▲ 사진= 서귀포시 제공 ⓒ채널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재열람’을 실시한다.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은 지난 4월 3일부터 25일까지 열람한 바 있으며, 이후 2차례 걸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을 재열람하는 사항이다.

재열람은 시청(도시과)나 대정읍·안덕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인근 및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확장지역 일원 총 2곳에 최초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결정한다.

1구역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의 대정읍 구억리 및 안덕면 서광서리, 2구역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에 접한 대정읍 안성리 일원이다.

성장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배치, 경관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며, 성장관리계획 이행 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 도로 6m 확보는 의무사항으로 현황도로 중심선에서 양측 3m까지 개발행위자가 의무적으로 도로포장을 실시해여야 하며, 건축물 용도는 권장사항으로 정주여건에 적합한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정하고, 건축물 배치 전면공지 확보는 의무사항으로 전면공지 폭 1.5m를 확보해야 하며, 경관계획은 1구역은 권장사항, 2구역은 의무사항으로 색채, 담장, 지붕형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구역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쌈지형 공지 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모든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기존 40%에서 50%까지, 용적률은 기존 80%에서 110%까지 완화받을 수 있으며,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 생산관리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폐율에 한해 완화 가능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재열람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서 해당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분들은 계획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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